정부는 올해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, 그리고 토지의 현실화율은 70%를 밑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과 형평성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늘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공시가 인상· 현실화율 상향 조정. <br /> <br />핵심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기로 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공시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 9억 원, 시세 12억 수준으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시세 9억 원 주택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 제고 폭도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인 공동주택은 70%, 15억에서 30억 원인 공동주택은 75%,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80%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나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8%p, 10%p, 12%p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단독주택도 9억 이상인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55%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 목표치에 맞출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역시나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한 현실화율 제고 분 상한은 9억에서 15억 주택이 6%p, 15억 이상은 8%p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 70%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 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공시가격이 뛰게 되면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시가 9억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 적용한다는 어제 정부 발표에 더해 고가 부동산 구매에 대한 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71339509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